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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의 졸업 자격 규정을 안내드립니다.

  • 1. 본 규정은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의 졸업 자격을 명시한다.

  • 2. 학교에서 학칙으로 명시된 모든 졸업자격(전체학점 이수, 교양 필수 교과목이수, 전공학점 이수, 외국어 인증제 통과 등)을 만족해야 한다.

  • 3.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①전공 필수 교과목 이수: 항공소프트웨어프로젝트1, 항공소프트웨어프로젝트2
    ②전공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: (예시)정보처리기사, 항공기사, 보안기사 등
    ③학술제 발표 및 심사 통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
    ④①항에도 불구하고, 인턴기간에 ‘항공소프트웨어프로젝트1’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, 교과목 이수가 성적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.

  • 4. 3항 ①의 ‘항공소프트웨어프로젝트2’ 교과목은 직전 학기에 ‘항공소프트웨어프로젝트1’ 교과목을 이수하고, 다음 학기에 연이어 등록한 학생에 한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.

  • 5. 전공관련 기사 자격증 미취득자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한다.

  • 6. 졸업시험은 정보처리기사 수준에 준하는 난이도와 형식으로 출제하며 영역(과목)별로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한다.

  • 7. 졸업시험 응시자는 모든 영역에서 합격하여야 한다.
  • 8. 전공관련 유사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수준에 따라 졸업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과목을 면제한다.
  • 9. 전공관련 기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졸업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.
  • 10.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학과 학술제에 ‘항공소프트웨어프로젝트1/2’ 교과목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팀별로 발표하고 학과 교수의 심사를 받는다.
  • 11. 발표는 구두 또는 포스터로 한다.
  • 12. 심사에 통과한 모든 팀은 12월 종강 전까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결과보고서 작성에 모든 팀원에 참가하여야 하며, 표지에 팀원의 이름을 표기하여야 한다.
  • 13. 본 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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